고용·노동

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편의점과 같이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도 적고

사업체 자체가 적은 숫자라도

근로 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과 같이 근무자가 5인 미만으로 적은 곳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익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며 작은 사업장도 예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 1명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체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편의점같은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작성 시 신고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므로 작은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작성 의무 등은 차치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 그대로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