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회사에서 이제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6일, 17일 각 4시간씩 일을 했는데
어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해야하는지
단기간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가 고용계획이나 근무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분도 그만큼만 일하는걸 알고 오셔서 일하신거라 이걸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로 쓰면 일용직신고? 를 해야한다는데 번거로워서요
혹시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쓰면 이런 추가적인 신고 없이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