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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연봉을 깍자고 하는데 근로자 동의만 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했다면 그것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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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퇴사 3개월 전 부터 야근을 많이해서 월수입을 올려 놓으면 퇴직금이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3개월 급여가 현저히 높아질 경우 그 이전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취지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높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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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보통 월~일요일을일주일로 봅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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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늘려 연장근무하는 데 동의했다면 이는 큰 문제 자체는 아니지만 동의규정이 없었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일방적으로 조기퇴근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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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생기면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생긴다고 무조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조 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에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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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으로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도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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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해고사유로서 징계사유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각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징계의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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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인 식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식대를 정해두는 것은 아니지만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월급에 20만원까지는 식대로 분류하는 곳이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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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이 근속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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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자 연차 15개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3년 11월 24일이라면 24년 11월 24일에 근무해야 연차가 15개 지급됩니다.이후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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