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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로 신고할경우 세금이득을보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3.3%만 공제할 경우 보험료 1/2부담이 줄어듭니다.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등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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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초과 근무 괜찮은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주에 법정근로시간 최대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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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도 포함) 유급처리가 의무이므로,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처리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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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정해져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경우, 사업주 지시를 받아 사업주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지표로 보통 봅니다.다만 다른 요소가 섞여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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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무급 병가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병가 기준에 따라 무급 병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병가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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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정직원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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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때 하루치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받아야 합니다.월급제라면 휴일과 무관하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특별히 정한 내용이 없다면 월급여*근무일수/월일수로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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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이 없는 사직원 서식에 사직 사유 적는 란이 없어서 서식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이 회사에서 정한 게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양식이 다르다고 하여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사유를 기재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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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정의와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수당 계산을 각각 하지 않고 말그대로 퉁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곳에서 복잡한계산 없이 지급하다보니 지급의 편리성은 존재하나, 보통 일반 사무직이나 제조업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그 계산식이나 지급액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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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사발령 사유를 말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그것이 정당한 인사발령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내용이나 장소가 정해진 경우라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므구체적인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배치할 경우는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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