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 계산을 각각 하지 않고 말그대로 퉁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곳에서 복잡한계산 없이 지급하다보니 지급의 편리성은 존재하나, 보통 일반 사무직이나 제조업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그 계산식이나 지급액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