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은 어느선까지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법적인 개념이 아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등 합의해지에 따른 부수적 개념이므로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즉,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1년치 위로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증액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으나, 정해진 선이 없으므로 어디까지 요구가능한지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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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소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정 직종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봉이나 월급 등은 내부정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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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고용 했는데 하루 일 하고 안 나올 경우 임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4대보험 취득하지 않았고 1일 근무 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일용직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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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3.3% 세금을 안 떼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 중 파트타임 알바 등 근로제공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할 경우 그 급여만큼은 공제하고 지급되나,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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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하라고 할 시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합의에 따른 사직이므로 사직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사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회사의 권유에 따른 사직임에도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또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을 사유로 적는다면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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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조건과 지급하지않았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 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며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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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후 3개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돼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타 직장에서의 단위기간이 합쳐져야 합니다. - 위로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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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실일에 할 거라면 18일에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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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소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월-토 근무 후 일요일자로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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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유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면 무과실주의원칙에 따라 근로자 실수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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