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정규직으로 고용 했는데 하루 일 하고 안 나올 경우 임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월급제로 고용한 분이 어제 하루 일 하고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4대보험 신고는 안 했고, 임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하루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하루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 x 1 / 31)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에 정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규직으로서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 상실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며,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부분만 공제여부 확인하시어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용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를 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상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만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직 4대보험 취득하지 않았고 1일 근무 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일용직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면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월 중 입사라면 4대보험은 안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