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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산뜻한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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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근무 관련 초과근무 및 부당 대우, 신고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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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고,

    부당대우만이라고 말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 대우가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초과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초과근무를 강제하거나 법위반이 되는 부당대우를 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 동의없는 초과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적인 동의규정을 넣기에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