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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무단퇴사자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무단퇴사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2. 법정퇴직금 기준 하루치 평균임금*30*재직기간/365로 계산합니다. 3. 퇴직금 정산은 피해여부만으로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상 무조건적인 위약예정은 금지되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만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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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날 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되지 않고 근무한 만큼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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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근로일을 전부 개근한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실제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최대 8시간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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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1년안에 또 중간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의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의 경우 한 사업에서 1회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는 사유만 충족되면 횟수제한은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사유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사측에서 동의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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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받는 사택기사(개인1인근로자)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택 운전기사의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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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모두 공휴일에 속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며월급제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까지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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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택기사(4대보험없이현금수령) 5인미만 4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으로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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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무 가능여부에 동의하셨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애 휴일근무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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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로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 여부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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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직원에게 언제까지 얘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한달 이내, 넉넉히 33-35일 전 즈음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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