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문 발급 가능한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일이 기재되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피해자)이 피고소인의 약식명령 발령문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약식명령등본을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하거나, 발령한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청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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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보이싱 피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일대일 대화,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한 것은 모욕 등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공연성의 요건 결여),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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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선에 안전선 박퀴가 물린사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위반 사진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퀴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물고 있어서 장애인 주차 차량이 주차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위의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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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피고인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가족이라고 하여 (이혼 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가족 일방 구성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채무가 아님과 이혼 사실, 기타 해당 채무에 관여 없음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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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해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중도 계약의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자나 다른 통화 녹음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그 서명이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 중도 해지 합의를 번복하여 계속 거주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중도 해지 합의가 명확하게 합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지속 거주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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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실사점검 항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청 등의 구체적인 식당의 위생 점검 등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점검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방충 시설 설치, 냉장 냉동 시설 온도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전반적인 위생 상태 및 개인위생 준수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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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해당 형법 처벌 규정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동일한 소송을 되풀이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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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 종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사 시 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한편, 질의하신 것과 같이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를 벗어나, 강요죄나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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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에 치였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추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정식으로 대인 접수를 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경우 반드시 후유 장애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 대상으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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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을 당할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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