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문 발급 가능한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 후 구약식기소까지 확인 했습니다. 그후 법원 사건검색에서 약식명령일까지 확인한 상태인데
판사님께서 확정판결을 하신걸까요?
편결이 된거면 약식명령문을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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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식명령문은 관할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발급이 가능하시며, 사건종결이 된 후에는 검찰로 사건기록이 회부되기에 검찰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일이 확인된다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해당 결정을 한 법원에 가셔서 열람 등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일이 기재되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피해자)이 피고소인의 약식명령 발령문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약식명령등본을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하거나, 발령한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청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