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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선에 안전선 박퀴가 물린사연

일반주차선에서 옆에안전선에 박퀴가 한짝 놓인사황인데 장애인 주차위반이라고 딱지가날라와서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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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위반 사진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퀴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물고 있어서 장애인 주차 차량이 주차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위의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퀴가 한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침범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나 그 주차선에 걸친 게 아니라 주차선 너머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