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주차선에 안전선 박퀴가 물린사연
일반주차선에서 옆에안전선에 박퀴가 한짝 놓인사황인데 장애인 주차위반이라고 딱지가날라와서 이의제기를 하고싶은데 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위반 사진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퀴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물고 있어서 장애인 주차 차량이 주차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위의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바퀴가 한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침범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나 그 주차선에 걸친 게 아니라 주차선 너머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