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출입국 관리법 을 참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18. 9. 18.>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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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4대보험 사업주 미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바,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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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취사를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이에 각 조례 별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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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입니다. 그외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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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파는 생수나 음료수 등의 유통기한은 무슨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수 유통기한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따라서 정하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늘리려면 품질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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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뿌린 상대방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전화번호를 타인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받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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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각 개별 사안별로 폭행죄 등의 여부를 살펴 그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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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실수로 스치는것도 폭행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가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폭행죄의 경우 과실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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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범죄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바, 소극적인 방어 범위에서 인정이 되나 흉기 등을 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격적 방어도 인정된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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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일이 지난 점,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3년 전의 수술 등의 후유증 등에 의료 과실을 입증하긴 위의 사실만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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