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의 법적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자적 증표로 보는 NFT의 향후 개발되는 권리를 가지고 실제 당사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거래의 가격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 재산상 이익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안의 개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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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NFT를 무기명채권으로 민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재산상 , 기타 모든 손해가 조속히 회복 되길 기원합니다.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임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되나, 아직 NFT의 정의 등이 법적으로 판단되거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주장과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질의 주신 내용의 근거 등을 바탕으로 보면 일부 채권적 성격을 주장하여 채권에 대한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자료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논리 구성의 치밀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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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잘못된 상품을 보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온라인샵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귀책이 아닌 점에서 질문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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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 민법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특약으로 하자 담보 기간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6개월 보다 좀 더 길게 1년이나 2년 정도로 제안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면 "본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2년 동안 발견되는 하자(숨은 하자 포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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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고객사에서 보관료 미납 시 상품 임의 처분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창고 임치 계약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사전에 처리 안내 내용증명 등 발송을 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임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횡령이나 임의 처분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 이후 약 한달 정도를 최종적으로 보관하고 처분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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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죄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원하시는 구속 여부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녀 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조사시에 알리고 달리 부양할 가족등이 없는 점을 변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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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은 어떠한 법 근거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죄로 입건하여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1)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58조의 2)2)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84조)3)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1조)4)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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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형사건! 민사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 사건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와 같이 절차에 있어서 부적법 여부 등을 확인 받는 경우 등을 민사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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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안받고 공연하는 단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인 극에 대한 이용 허락인 라이선스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원작자나 외국원작자라면 외국 원작 판권을 가진 국내 회사 등에 이 사실을 알려 해당 업체로 하여금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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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채무갚을려고 퇴직금으로 신청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의 채무의 변제만을 목적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중간 정산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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