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질문입니다.
좋은 집 주인 만나 길게 살면 좋으련만 전세가 너무 힘이 들어 투자 포기하고 실거주하려 합니다.
사려는 아파트가 25년된 구축아파트아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자부분 숨기고 파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꼼꼼히 해야할것같아서요. 계약때 어떤 조항을 넣음 좋을까요? 부동산 용어를 잘 몰라 알려주세요,
부동산만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본적이 있어서 더 꼼꼼히 하려합니다.
그리고 하자발견시 집주인 책임인 기간도 궁금하고 계약 작성시 잘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어기고 배째라 소송해라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기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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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 민법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특약으로 하자 담보 기간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6개월 보다 좀 더 길게 1년이나 2년 정도로 제안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들면 "본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2년 동안 발견되는 하자(숨은 하자 포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