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상 욕설을 한걸로 오해할 만하다면 그게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불식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정도 사정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상 문제에서 허위사실이 되려면, 단순 착오를 넘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했거나, 적어도 사실 확인 없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단정적으로 유포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취객이었고, 고성을 질렀으며, 욕설처럼 들릴 수 있는 발음이 있었고, 이를 내부 보고 목적으로 팀장에게 알린 것이라면 오인 가능성이 상당하여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실제로 욕설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당시 상황에서 욕설로 들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팀장님에게 확정적으로 단정해 퍼뜨렸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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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구는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제한되는 서면 신청서 제출에 의한 사건이라서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전이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또는 해제, 말소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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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 확정일자받으려면 계약자본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민센터에서 보통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주민센터마다 위임장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자인 아들 대신 부모가 확정일자 받을 때 위임장 필요한지”만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대리로 방문하는 부모님의 신분증계약자, 즉 아드님 신분증 사본경우에 따라 위임장수수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주는 절차이므로, 핵심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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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정확한 우회전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완전히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다음 보행자가 없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도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려면 먼저 정지한 후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므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를 둡니다.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보다 사람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는 모습이면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전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서행 통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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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자료 작성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과거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 경험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고 여부보다 피해 사실 자체와 현재 사안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다만 너무 감정적으로 길게 쓰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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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찍을때 컬러 렌즈를 착용하고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 됩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상 미용·컬러·서클렌즈는 착용 불가이고,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이나 선글라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외교부 기준도 여권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고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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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완료 후 공탁금 수령 방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이미 끝났더라도 공탁금 수령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서에 적힌 피해자 인적사항과 실제 수령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인 확인자료나 판결문·사건기록상 피해자 표시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우선 피고인이 어느 법원 공탁소에 공탁했는지,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다음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서,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본인 명의 계좌,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번호 확인자료를 제출해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피공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형사사건 기록상 이름만 있거나 주소·생년월일이 불완전하면 공탁소가 동일인 확인 증명서, 판결문, 피해자 확인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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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B는 A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처럼 C의 배우자도 사망했고 C의 자녀도 없다면, C를 대신해 A를 상속할 대습상속인은 없습니다.또한 B는 A와 이미 이혼했으므로 A의 배우자가 아니고, C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A의 상속인이 되거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A의 상속인은 C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에게 다른 자녀없으면 A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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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임의수사에 가까우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하겠다고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직 실제 검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으려 철회하였다고 불이익이 있거나 유죄가 인정되거나 불리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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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 확정비용은 알려주는거 없이 바로 압류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소송비용 액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법원은 그 신청서와 계산서 등을 기초로 비용액을 정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합니다.상대방이 신청하면 보통 법원에서 귀하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부본 또는 의견 제출 안내가 송달되고, 이후 결정문도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계산이 과다하거나 인정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거나, 결정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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