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했는데 고소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이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실제 모욕죄 성립 여부는 공연성·특정성·표현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바로 유죄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게임 채팅은 다른 팀원들이 함께 본 경우 공연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표현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추상적 비난에 그치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능아 같다, 견찰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후 맥락·수위·반복 여부에 따라 경미한 감정표현이나 일시적 말다툼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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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위의 내용은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특정해 공개 댓글로 조롱·비하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단순한 감정적 말다툼 또는 저속한 반박 수준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단정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보다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문제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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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 이전이 전입신고를 뜻하시는 것으로 보아 답변으로 정리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변제권도 확보되므로, 전입신고가 안 되면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 회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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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회사 관리자 등이 질문자가 직장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조사했고 확인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고소에서는 발언자가 누구인지, 그 발언이 회사 관리자 본인의 발언인지, 통화 상대방과 전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녹취의 원본성·편집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녹취 원본, 전달 경위, 회사 내 유포 정황, 관련 메시지 등을 함께 확보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도 녹취록의 형태(서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도 1인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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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죄 형사조정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사가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면 회부하는 제도이고, 형사조정위원회는 회부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법정 처리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무상으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담당검사실에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울러 참고하셔야 할 사항은 조정일 뿐이지 해당 절차에서 합의의사가 상대방이 없다고 하는 경우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액 기준이 없고, 우선 휴대폰 시가 또는 동일 모델 재조달비용, 저장자료 복구비, 부대비용 같은 실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 절도·점유이탈물횡령 계열 사건에서 별도의 “위자료”는 크지 않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통상은 실손해 + 일정한 위로금 구조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 등의 기회비용이 클 수 있어 형사 조정 절차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보시는 것도 결국에는 좀 더 실익이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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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카카오 60일 정지 외국인 대화...고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카카오 60일 정지 역시 신고 또는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일 수 있을 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서 현 상황만을 놓고 극히 우려하실 부분은 아닌 점을 먼저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유도한 점을 보아 실제는 튀르키예 여성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한국어로 채팅을 하신 경우라면 더더욱 아닐 가능성, 이러한 고소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참고하실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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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름·주소·서명이 적힌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금융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같은 명의도용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휴대폰 본인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위험이 즉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는 계약서 분실 사실 등을 미리 알려 주의를 요하도록 하시는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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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 혐의가 불송치되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에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만 입증되어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엠프를 들어 손상시킨 경위와 CCTV, 당시 진술, 견적서 등을 근거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과실 여부 , 인과관계, 손해의 입증을 모두 질문자인 원고측이 하여야하는데 위의 사정으로 보면 금액 대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버스킹을 못 해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 또는 일실수입 주장의 영역이어서, 실제 공연 예정 내역, 과거 공연수입 자료, 취소된 일정, 엠프 없이는 공연이 불가능했다는 사정까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위자료는 재산권 침해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별도로 잘 인정되지 않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및 그에 대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엠프 수리비 외에 별도로 100만 원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라며, 실익을 고려하여 현명한 소송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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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한 부동산 매매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심사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매수인 측 법무사·은행이 관여하여 질문자의 주담대금 중 일부가 먼저 매도인의 기존 대출은행에 상환되어 근저당 말소서류를 받고, 나머지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법적으로는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기존 근저당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보통 말소서류와 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된 상태를 확인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민법 제568조)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기존 근저당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 보통 말소서류와 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된 상태를 확인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민법 제568조)실무상 귀하가 은행에서 돈을 받아 전액을 먼저 매도인에게 그냥 송금하는 구조라기보다, 잔금일에 자금이 기존 근저당 상환후에 말소서류 확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잔액 지급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아울러, 현실적인 우려와 계약서 작성 팁을 알려 드려보면, 오피스텔이 등기상 업무시설이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LTV, 주택수 산정, 실거주·용도 요건을 은행이 별도로 심사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약으로 대출심사 후 탈락되는 경우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고 대금은 전액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즉, 계약서에는 최소한 잔금일 추가 담보권 설정 금지, 기존 근저당 전액 상환 및 말소, 말소 불이행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특약을 넣어두시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매매계약 잘 체결하시고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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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초과학기 기준 및 학생예비군 해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기가 다소 애매하게 맞물려 있어서 일어난 질의사항으로 국방부 훈령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려 보겠지만, 실제 사안은 정확하게 학교 측과 병무청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방부 훈령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은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아직 학교 전산상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남아 있다면 당장은 학생예비군으로 보는 것이 맞고, 반대로 이미 학적상 초과학기라면 학생예비군 대상이 아닙니다.귀하 사안처럼 해외교환·유학 학점 인정이 아직 미확정이라 졸업 가능 여부가 뒤늦게 정리되는 경우, 실제 판단기준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보다 그 시점에 학교가 어떤 학적상태로 관리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3월 현재 학교가 귀하를 일반 재학생으로 두고 있다면 그때까지는 학생예비군 편성을 유지할 여지가 크고, 3월 말 또는 4월 초 학점 인정 후 학교가 학적을 정정하여 수업연한 초과자 또는 졸업사정 완료자로 바꾸는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보류해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이 정확한 훈령 명칭입니다. 위의 사정은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벌 등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미 학교가 초과학기로 처리해 두었는데 학생예비군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지역예비군 전환 대상이므로 바로 학교 예비군 담당부서와 관할 예비군중대에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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