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음란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이요!

지난번 공연음란죄 관련으로 조사 받고 나온 후에 나중에 전화가 와서 거짓말탐지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괜찮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기에 한다고 하긴했는데 제가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여서 헌혈을 하러 가거나, 맥박을 잴때 잡생각도 많아지고 괜히 긴장하고 떨려서 혈압이 높게 나오거나 헌혈을 못한 적이 꽤나 있어서 이런 긴장이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니 아마 그런건 걸러질거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중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한다면 제가 이렇게 떨려하는것도 괜찮은지, 만약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지금와서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불이익은 없을지...저는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중요한 것은 거짓말탐지기가 아니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긴장 반응이 큰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지 말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평소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임의수사에 가까우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겠다고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직 실제 검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으려 철회하였다고 불이익이 있거나 유죄가 인정되거나 불리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