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사항중 소송행위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서 등의 송달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실제 집행이나 추심 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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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벌금 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하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특례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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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경적을 울리는 버스에게 손가락 욕을 날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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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시동끄고 오토바이 운전시 음주운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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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부족으로 인한 환불, 본사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환불 처리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약정 방식이 있는지 구매 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고 부족 등에 대한 부분이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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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합의의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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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 할때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과 이행시기, 합의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나 기타 처벌불원서 제출등 개별 사안을 별로 약정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벌 등도 규정해 놓으면 이행강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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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호가 와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주문을 하게끔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특정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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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종류들 중에 집행유예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읽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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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에 커버 씌운 자동차들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인 점, 커버를 씌워 번호판 자체를 가린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으로 번호판 가림으로 보아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쳊거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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