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앞에 있는 물건을 택배기사가 가져간 경우 법적 책임은?
사건개요
1.삼성전자에서 문 앞에 새 가전제품(제습기)을 두고 갔으나 사라짐
2.경찰신고 후 확인한 결과 우체국 택배기사가 착오로 제 물건을 가져가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림
3.다시 오는데 수 일이 걸려서 손해가 발생 함
이런 경우 어떤 책임과 손해를 청구할수있는지요?
또 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택배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송진행 시 "다시 택배가 오는데 수일이 걸려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 등이 없고, 다소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