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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사건개요
1.삼성전자에서 문 앞에 새 가전제품(제습기)을 두고 갔으나 사라짐
2.경찰신고 후 확인한 결과 우체국 택배기사가 착오로 제 물건을 가져가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림
3.다시 오는데 수 일이 걸려서 손해가 발생 함
이런 경우 어떤 책임과 손해를 청구할수있는지요?
또 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택배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송진행 시 "다시 택배가 오는데 수일이 걸려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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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 등이 없고, 다소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