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의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한 점에서 형이 경한 점에서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 형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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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2년재계약인데 1년만 거주후 이사할때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 측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며, 합의의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지, 무조건적으로 3개월 전에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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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구성요건과 유무죄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성관례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억압, 항거 불능하게 하는 점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나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고 추후 헤어진 이후에 강간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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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나 여성 전용 주차 구역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차 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차나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으로 금지와 이를 위반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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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완결적 신고 행위요건적 신고 신고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완결적 신고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입니다. 그러나 행위요건적 신고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별도로 심사를 통해 수리처분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인의 적법한 신고로 인해 바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신고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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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와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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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였고 출국은 7일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긴급여권 발급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볼 여지는 있으나, 긴급여권은 출국 당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발급 사유가 합당해야만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빼고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인천공항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적절한 의사 결정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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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성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 상의 단순 오기로 볼 경우 경정 등기 청구가 필요하고 이는 해당 등기명의인이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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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작가들이 말했던 명언들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는 제목, 명칭, 슬로건, 표어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책이나 영화 등 저작물의 제호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가에 대하여 우리 판례나 학설은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어나 슬로건, 명언 등은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체로 명언이나 표어, 슬로건과 같이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표어, 슬로건, 명언 등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들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그러나, 위의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명인사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 위는 단순한 적은 수의 단어 조합이라고 보기에는 그 작가 자신만의 특별한 사상 등이 나타난 문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해서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시에 저작권 침해의 소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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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법률적 제한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면적1,650㎡ 미만인 건물의 경우 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건물의 연면적 1,650㎡ 이상인 경우, 유해업소 저촉여부 확인(학원·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 바로 위.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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