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고등학생 범칙금 통고처분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17세 고등학생 범칙금 통고처분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7세 고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 통고처분 범칙금 가능한가요?

그런데 17세 고등학생이 택시 무임승차를 했는데, 이 경우도 경범죄 통고처분 가능합니까?

교통범칙금은 다 되고, 경범죄는 다 안 되고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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