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세 고등학생 범칙금 통고처분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17세 고등학생 범칙금 통고처분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7세 고등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 통고처분 범칙금 가능한가요?
그런데 17세 고등학생이 택시 무임승차를 했는데, 이 경우도 경범죄 통고처분 가능합니까?
교통범칙금은 다 되고, 경범죄는 다 안 되고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