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교통사고에 대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한 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상금 청구로 보이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우선 소장이 송달된 이상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패소가 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을 가지고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사고 직후 9주간 치료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점, 뇌진탕이라는 명확한 병명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합의금을 제시한 점의 부당함을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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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하여 불법영득의사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이 점유를 이탈하게 된 물품 등을 본인의 소유 등으로 하기 위한 고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 , 의사가 위의 경우에는 없는 점, 아파트에 분실물 사진을 찍어 게시한 점에서 이러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적어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성립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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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다툼 문의 횡령죄,근로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 기준법의 위반 사항은 위의 업무상 횡령죄와는 다른 상황으로 별개의 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합의의 조건으로 상호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별개의 건으로 업무상횡령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서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가운데 위의 점만을 가지고 섣불리 일정한 처벌 수준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벌금형 감액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 자칫 주장한 금액 보다 많이 인정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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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도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일을 하셨는데 우려를 하시는 마음이 담긴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위의 경우 애초부터 불법영득 의사 즉 고의가 없는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위의 상황이 CCTV 등에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태극기가 떨어진 점에서 경비실에 보관을 위해 방문한 점, 다시 그 자리에 돌려 놓은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성립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다고 의견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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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수당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월 16일 사고 당일 또는 19일 접수일부터 의사가 진단한 치료 기간(보통 2주) 내에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제로 일을 쉰 날에 한해 인정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해 대인접수가 늦어졌더라도, 진단서상 치료 기간 내에 실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통원치료 기간이라도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휴업손해 산정 시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실제 소득 감소가 증명될 경우 입원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며, 입원 기간 동안 휴일 포함 여부는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 내 휴일은 휴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통원치료인 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주치의에게 몸이 아파 통원 기간 중 며칠은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소견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통원 치료로 인한 업무 불가 확인을 해주면 휴업손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단순히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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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하고 이혼한 횟수가 여러 번이고 혼인신고도 여러번이면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혼인신고 날짜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먼저 기재되고, 그 아래에 이혼(혼인 종료) 날짜와 사유가 기재됩니다.예를 들어, 질의 예와 같은 경우라면, 같은 사람과 3번 혼인하고 2번 이혼했다면, [혼인1 -> 이혼1 -> 혼인2 -> 이혼2 -> 혼인3(현재)]과 같이 전체적인 이혼/재혼 기록이 모두 명시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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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근저당권실행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근저당권 실행은 채무자가 대출금(피담보채무)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은행 등)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로서 법원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담보권 증명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법원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압류)를 기입합니다.법원은 경매 절차에 참여할 다른 채권자들이 언제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지 기한(배당요구 종기)을 정하고 공고합니다.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상 권리 순위에 따라 당연히 배당을 받습니다.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비용, 관련 절차에 기일에 출석 등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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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비용과 단기거주비용을 매수인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서로의 주장을 하여 감정싸움으로 결국은 매매계약 자체가 파기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질문자 입장에서도 위의 단기 임대료나 보관 이사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법적 분쟁을 여러건 처리해온 경험으로 볼 때 상대방도 순순히 위의 청구금액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적정한 부분(중간 선)에서 상호 양보를 하고 사안을 종결하시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제안드려보입니다. 해당 청구만의 법적 쟁점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과 정확한 보상 협의, 해당 기간(2월 27일)에 확정적으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확약하여 그 시간을 어기는 경우 손해배상 약정 등을 한 것이 명확하게 있어서 청구하는데 반박 논리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청구하면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 되기는 합니다.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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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차로에서 차선에 다른 진입 방향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은 대부분 맞는 부분이며, 1차선과 2차선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직진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직진 중에 다른 차량(반대편의 좌회전 차량)과 충돌시에는 해당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되므로 주의하여 주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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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사망신고시 모든 계좌 동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후에는 관련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러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6월 15일 부터 시행 되었는데, 해당 시점에 해당 서비스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질의가 2015년 기준이라고 하신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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