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 앞 cctv 설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운용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이웃들과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녹음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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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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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미수금??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을 청구하기는 다소 애매한 금액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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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의 신청한 경우라면 2주 이내에 정식재판 절차로 민사소송이 진행 되게 됩니다. 정식 재판 절차에서 청구 채권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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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에서 48시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인신을 구속,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사전에 신청하여 발부 받아야 하는데 긴급 체포는 그 긴급성에 기하여 영장주의의 예외인 점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하여도 사후영장은 반드시 48시간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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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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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에 벌금100만원일때 대학병원취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벌금형만 선고 받고 별다른 제한 등을 별도로 처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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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사람을 뒤따라 붙이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어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 등이라면 스토킹 행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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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한 부모 사망시 재산 분할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친권 여부와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 상속분이 직계비속이라면 균등하게 균분상속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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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개인회생/워크아웃 어떤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회생 보다는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융권에 대한 채무인 점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을 받아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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