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나요?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갱신한 2년 중에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이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하고 차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고, 만약 구한다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