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을 받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 징역은 무엇인가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는 최대치이고 단기는 최소한입니다. 단기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선고형은 징역 1년, 징역 5년 등 정기형으로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법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의 단기가 지난 경우에는 소년범의 행형 성적(교도소 생활)이 양호했을 경우 출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위 소년범이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출소할 수도 있으나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형인 징역 3년 모두 복역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 하게 됩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소년에 대한 유기형 선고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바, 단기는 집행이 종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