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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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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인데 때려봐"…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을 받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 징역은 무엇인가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장기와 단기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는 최대치이고 단기는 최소한입니다. 단기의 기간이 경과하면 형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선고형은 징역 1년, 징역 5년 등 정기형으로 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법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의 단기가 지난 경우에는 소년범의 행형 성적(교도소 생활)이 양호했을 경우 출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위 소년범이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출소할 수도 있으나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형인 징역 3년 모두 복역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 하게 됩니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소년에 대한 유기형 선고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바, 단기는 집행이 종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