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팔이 의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한쪽 눈이 안좋아서,
예전에 동네 안과 두 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
첫번째 안과는 '내가 보기에는 이상없는데, 다른 안과 가서 검사해봐라'라고 했고,
두번째 안과는 '시력이 저하되었다. 이틀 후에 오면, 안경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야 의학지식이 전무하니까, 의사말대로 시력저하로 생각했어요.
한달이 지나자 사물이 휘어져 보이더군요.
그래서 세번째 안과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더니,
그 안과에서는 '빨리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 (두번째 안과) 거기서 이걸 봤어야 했는데... ]
서둘러 인근 대학병원에 갔더니, 전문의도 하는 말이
[ 이거 상태가 이렇게 된지 두달이 넘은거 같은데 왜 지금 왔어요?]
상태가 심각해서, 두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도 앞의 두 안과는 진짜 화가 나서, 고소 등, 뭔가 항의는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과실이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기타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