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을 내용증명서, 소장접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나 반드시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 우편 송달 절차 없이 바로 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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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명도 개인정보에 해당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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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법률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과잉방위의 개념☞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과잉방위의 처벌☞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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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건으로 변호사 선임 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방어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 참작 등을 위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조사에 입회할 수 있고 관련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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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어떡하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관할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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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했는데도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고 승소를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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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시기를 계약종료전에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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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송금해서 잘못 보냈는데 돌려 달라고 했더니 안 주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현 시점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위 반환 거부시 해당 금원을 이미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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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욕은 안하는데 갑질이심해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갑질을 범죄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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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손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처벌의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합의가 있었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약식명령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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