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사 1년이 안되고 6개월정도 되었다면 월차나 병가등은 몇일정도 사용할수있나요?
입사한지 6개월정도 되었지만 년도가바뀌었는데 월차나 병가같은거 몇일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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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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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별로 하루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관한 것은 해당 회사의 내규 등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병가의 경우는 개별 회사의 인사 규칙을 확인해보시고, 연차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월차가 생길 것으로 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1월이라면 다시 연차가 15개 생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채되지 않았다면, 근로 1개월당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여 6개월 근로시 6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사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