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교섭권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어제 티비에서 고딩엄빠를 보는데 면접교섭권이라는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혼한 사이에 면접교섭권이라는게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 등이 오면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울지 양육자를 정합니다.
이때 양육자가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자녀가 상호 접촉하여 면접(서로 대면하여 만나는 것) 및 교섭(접촉의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