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똥을 버리고 간 사람의 사진의 게시하여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 게시 등은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게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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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사진관 기기에 꽂혀 있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사진을 찍고 결제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인지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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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근거로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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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가정형편 힘들때 2~3개월 미지급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으로 부터 양육비의 강제이행 청구 등으로 다른 재산 등에 집행 등이 이루어 질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 등이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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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손 괴 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벌금액 등을 미리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종합하여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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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후순위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즉 상속의 순위에 따라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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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사기 죄에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구매자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실제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 상황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 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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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1종보통면허 취소되면 1종대형면허도 취소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는 대인적 면허로서 이들 세 종류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어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대형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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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집행선고로 진행되는 가집행을 정지시키려 현금공탁을 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는 경우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심에서도 패소를 하는 경우 확정판결을 근거로 해당 현금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 등을 집행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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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유책배우자이긴 하지만 배우자가 너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 경우로 볼 여지도 있기에 상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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