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사기 죄에 성립할 수 있나요?
sns를 통해 창작물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상대방이 진행할 의사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나 기한을 어김)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며 알바비도 전부 생계에 보태서 돈이 없다, 이번달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잠수를 탔어요. 이런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법률
sns를 통해 창작물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상대방이 진행할 의사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나 기한을 어김)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며 알바비도 전부 생계에 보태서 돈이 없다, 이번달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잠수를 탔어요. 이런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