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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61
견실한개미핥기16122.12.29
이런 것도 사기 죄에 성립할 수 있나요?

sns를 통해 창작물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상대방이 진행할 의사가 없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몇 차례나 기한을 어김)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며 알바비도 전부 생계에 보태서 돈이 없다, 이번달 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잠수를 탔어요. 이런 것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진행할 의사없이 대금만 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아버지가 사기를 당했고, 알바비를 생계에 보태 경제력이 없음)이 거짓이라면 기망의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구매자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실제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 상황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대금의 반환 청구 채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