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화려한키위73
화려한키위7323.07.21

사기 - 원금 환불받으면 꼭 신고 취소해야하나요

트위터에서 공동 구매에 참여했었는데 자꾸 핑계를 대며 물품 배송을 미루길래 결국 환불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약 3주간 연락 두절됐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이 최근에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기꾼에게 연락이 닿았다는데, 그 일 때문인지 갑자기 어제 원금을 환불해주며 더치트 신고 내역 삭제를 요청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꼭 경찰 신고를 취소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원금)을 되돌려 준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신 것을 취소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어 신고를 취소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망의 의사로 편취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후 돈을 반환한 것은 참작사유일 뿐이어서 꼭 신고를 취소해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의 조건으로 취소를 요청한다면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