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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셀프 사진관 기기에 꽂혀 있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사진을 찍고 결제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셀프사진관 기기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그대로 꽂아 두고 간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사진을 찍고 고의로 결제를 하고 갔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인지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