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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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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게 타인의 카드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자친구와 인생네컷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결제를 하려던 중이었습니다.

카드를 넣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결제가 되길래 뭐지?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카드 단말기에 누군가 카드를 꽂아놓고 그대로 갔더라구요.

꽂힌 카드로 결제가 되어버린거죠. (5천원?)

그런데 인생네컷은 결제가 되면 사진을 찍기 위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사진 촬영이 되기 때문에 정신없이 포즈를 취하며 일단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다 찍고나니 남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습니다.

그 카드는 계속 꽂혀있으면 안될 거 같아서 빼서 가게에 올려뒀구요.

데이트 중이기도 했고 보통 남의 카드는 발견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게 일반적이라 그렇게 하고 나왔네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 형사가 카드 분실했던 사람이 저를 상대로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카드를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고 카드를 그 사람이 꽂아두고 가는 바람에 생긴 사건이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던 상황인데 참 난감하네요.

전 고소득자에 속해서 5천원 불법 편취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구요..

속된 말로 거지한테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내용과 같이 타인의 카드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게 된 점을 인지하였던 점에서, 그 카드를 자리에 두고 나오기만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5천원을 반환하기 위해 연락처를 남긴다거나 가게 주인에게 알려두는 경우였다면 혐의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의 사정으로도 충분히 불송치를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 결국 당시의 사정을 바탕으로 얼마나 유리하게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