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똥을 버리고 간 사람의 사진의 게시하여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평소에 딸아이와 함께 잘 다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강아지 똥을 몰래 버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진을 붙여 놓고 경고문을 만들어 입구에 게시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해당 사진에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게시 등은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게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