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시면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카들은 대습상속을 받게 되어 오빠분의 상속분을 질문자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어 동순위가 됩니다. 다만 조카는 두명이라면 각 1/4, 1/4, 질문자가 1/2 이 됩니다. (아버님이 안계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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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혐의 없음 처분 받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 폭행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보다 나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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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가능은 하나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진 점에서 형사 기록을 열람 복사 하여 관련 기록에 기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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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외주를 맡겼는데, 정말 퀄리티가 현저히 낮은 제품이 왔는데, 환불도 안해주고 후속조치도 안해주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위 금원 정도만을 위하여 소송 등의 절차는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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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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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기 당했는데 신고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작업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한 민사상의 방법으로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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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벌금 도저히 납득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다소 경한 처벌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건에 있어서 진단서 등은 제출하신 것인지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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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년소득액이란 어떤걸 얘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의 소득 산정(1) 급여소득자의 경우(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조회비를 공제한 액수를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나) 예외1년 이내에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실무상 소득증명서(법원양식),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면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있음(2) 영업소득자의 경우(가) 원칙:1년간 평균소득최근 1년간 소득신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함.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음(나) 예외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보고서 사본과 함께 소득진술서,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실무상으로는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통계소득을 기초로 신청하고 있음(3) 연금소득자 등 기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용소득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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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복잡해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 취하는 할 수 있으나 아예 사건이 처벌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주인의 통장 대여 여부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쉽게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는 누구와 보아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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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에 쿵쿵되는 윗집의 소음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에 따라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 사항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나 환경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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