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저를 폭행한 가해자가 최근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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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진단서가 없고 폭행피해가 크지 않다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은 하나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진 점에서 형사 기록을 열람 복사 하여 관련 기록에 기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