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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22.10.28

폭행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저를 폭행한 가해자가 최근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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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진단서가 없고 폭행피해가 크지 않다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은 하나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징역 6개월 정도로 중한 처벌이 내려진 점에서 형사 기록을 열람 복사 하여 관련 기록에 기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