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치상으로 갈비뼈골절 진단6주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24년 6월13일경 싸움을 말리던중 취객에 몸부리으로인해 넘어짐. 갈비뼈골절 진단 6주나왔음. 병원비와 일실손해발생함. 가해자측과 합의 안됨. 사건종결 되었고 벌금형받은걸로 예상됨. 이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으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진단서, 진료비 내역, 소득자료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2024년 6월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형사처벌 내지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치상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과실 등 감안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