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으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진단서, 진료비 내역, 소득자료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2024년 6월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