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치상으로 갈비뼈골절 진단6주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24년 6월13일경 싸움을 말리던중 취객에 몸부리으로인해 넘어짐. 갈비뼈골절 진단 6주나왔음. 병원비와 일실손해발생함. 가해자측과 합의 안됨. 사건종결 되었고 벌금형받은걸로 예상됨. 이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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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상으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진단서, 진료비 내역, 소득자료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2024년 6월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청구 가능 기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형사처벌 내지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치상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과실 등 감안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