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폭행으로 인한 민사 이후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22년 6월에 취객과 시비가 붙어 형사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치사, 저는 일반 폭행으로 각각 벌금을 내고
저는 발목 골절이 있어서 형사 이후 민사로 상대방이 저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도 조정이 됐습니다.
민사 조정이 23년 10월에 결정 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6개월 경과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했고, 현재고 지급을 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까지 들어갔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제가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어떤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상대가 미지급하는 경우 상대 재산에 대한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데 압류 및 추심에도 어떠한 채권이 없다면 은닉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