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판결이후 민사소송 위자료청구시 정신과치료만 인정되나요?
옆집여자가 저를 폭행해서 70만원 선고가됐습니다
정식재판청구했는지는 알수없고 가해자는 합의할의사가없고 시비걸고 도발행위 보복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진단서제출은 하지않았는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시 정신과에서 치료받은부분만 인정이되는지요?
계속적인 시비와 도발행위로 정신적스트레스로
가슴에물혹 석회화진행되어 6월에 수술해야되고
장트러블로 변비 설사를 반복하는 고통을 받고있는데 이런부분도 민사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
30대 여자가 50이넘은 저에게 보복행위로 도발행위를했고 제가 휘말려 욕을한부분이 있는데 녹취를 했더라구요. 불리하게작용될수있나요?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