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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4.13

약식판결이후 민사소송 위자료청구시 정신과치료만 인정되나요?

옆집여자가 저를 폭행해서 70만원 선고가됐습니다

정식재판청구했는지는 알수없고 가해자는 합의할의사가없고 시비걸고 도발행위 보복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진단서제출은 하지않았는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시 정신과에서 치료받은부분만 인정이되는지요?

계속적인 시비와 도발행위로 정신적스트레스로

가슴에물혹 석회화진행되어 6월에 수술해야되고

장트러블로 변비 설사를 반복하는 고통을 받고있는데 이런부분도 민사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요?

30대 여자가 50이넘은 저에게 보복행위로 도발행위를했고 제가 휘말려 욕을한부분이 있는데 녹취를 했더라구요. 불리하게작용될수있나요?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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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내에 소제기 하실 수 있고, 전체 상황을 고려해서 위자료는 법원이 판단하시게 됩니다. 여러 사정이 참작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이므로 정신적고통에 참작될 수 있는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병원치료가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정신과치료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부분 역시 배상범위에 들어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기간 내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