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경찰조사 불출석하고 연락두절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체포 등의 영장에 의하여 체포 될 여지는 있으나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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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블를보구했는데어떠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이후 출금을 거부 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검거 및 피해금액의 반환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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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 서로 욕하고 말싸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죄목을 위의 내용만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보 공개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폭행이나 기타 문제 보다는 모욕죄 등의 고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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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비 등은 소송 비용으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기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 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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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가산금이 언제,얼마나 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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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신고 합의 취하 후 재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처를 받게 되는 것이니 합의의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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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중 사망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위중해 집니다. 즉 혐의 자체가 바뀌게 되어 처벌에도 영향이 있으며, 합의를 보더라도 별도의 합의를 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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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나왔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가 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고소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만 이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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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안돼 대위변제받고 채무조정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진행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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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전철에서 폭행당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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