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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조롱이154
인자한조롱이15422.10.14

핸드폰 액정 과실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건가용?

상대방이 지나가는데 제가 어깨를 쳐서 핸드폰 메인보드가 나갔기때문에 이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당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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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과실의 정도는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폰을 보면서 간 보행자의 과실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0:50으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으로 과실비율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전적으로 질문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위 핸드폰의 파손이 이루어 지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그 수리의 책임이 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