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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슴도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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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상사의 지속적인 지나친 관심과 사적인 부분 영역침해,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도

1)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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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 상급자에게 보고하시고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이며,

      형사상 범죄가 될 정도의 행위라고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우선은 모욕죄 정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과 사적인 부분 영역침해 부분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법으로 처벌을 하는 범죄행위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즉 대표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게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