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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문
하얀문22.10.14

군법재판이랑 형사제판이랑 형이 차이가 나면 군법으로 따라가나요??

군법재판 은 군인 신분일때 열릴때 가는 재판이 군법 재판이잖아요?? 휴가나가는 도중 사건이 일어나서 구속이 되면 사회에서 보는 재판 군대에서 보는 재판이 따로라는대 그렇다면 양쪽이 형량이 다르면 높은 쪽으로 따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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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 중 어느 한곳에서만 재판을 받게 되며, 양쪽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신분이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군인신분에서 저지른 재판은 그가 휴가중에 저지른 것이라도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군사재판과 민간재판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형법이 준용되어 처벌이 되게 됩니다. 군인신분인 경우라면 휴가 중 범죄, 입대 전 범죄 역시 군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