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상 위협적인 이야기도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합법적인 절차 등의 경고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한 해를 끼치고자 하는 방법 등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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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하라는 민사조정결정문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법원과 관계가 없는 민사상 조정 결정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검찰에 알리거나 하여 공소 제기를 대비하는 식의 변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사실을 검찰에 신속하게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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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사입 후 판매시 상세페이지 지재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조물품과 해당 케릭터 등의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기타 지적 재산권은 국내의 지적재산권을 정식으로 라이선스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판매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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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사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신문사나 기사의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링크 기능을 이용 하여 제목과 링크를 연결하는 게시글이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되는 복제, 전송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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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아닌 법률대리인으로서 경찰조사에 같이가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공판정에서 변호를 할 수 있고, 수사시에 참여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동석하여 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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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옆집땅에서 물이 저희땅쪽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형사 범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위의 과실 책임 (평탄 작업의 과실)을 들어 받으신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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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 작성뒤 계정 거래 후 회수시 민사, 형사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바로 사기의 기망 등을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의 불이행 내지 철회, 취소의 계약상 계정 양도 의무의 무단 해지 등으로 민사상의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절차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특별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음을 미리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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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단체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일부 학생 들에 대한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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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주차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차구역이 아닌 경우이고, 인도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 등의 방법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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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1주일 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미리 위 계약의 종료나 갱신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묵시적으로 동일한 기간 (2년) 연장 된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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