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이후 무단 촬영이 대한 고소

인도에 정차중인 차량을 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차주가 내려서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서 머라하더군요. 그걸왜 신고하냐면서 따지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하고 결국 일단락됫는데, 경찰이 가자 제얼굴을 사진을 찍더군요. 왜 찍냐고하니 모르쇠를 하길래 경찰을 불렀으나, 확인을 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않은 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외에 추가 사실관계가 없다면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을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얼굴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촬영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찰이 권한없이 촬영행위를 했다면 해당 소속 경찰서 감사실에 징계요청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