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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19

폭행으로 상해죄고소했는데 아직연락이없습니다

이번주월요일 주차이상하게 해서 신고하려고사진찍는데 차주가 쫓아와서 저를 1차려때렸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에서 초기진술서 적음


워낙 정신이없어서 이상하게 적어서 제가 맞는 폭행동영상 (바디캠)이랑 상해진단서 고소장 새로 꼼꼼이 작성해서


다시 추가로 파출소제출했는데 담당자가 아직배정안되었다고


서류는두고왔는데 이게 안받아주는건아닌지 너무걱정되네요


서류어디 가져다버리고 같이 검찰에 보낼때 편철안해주고


단순폭행으로자기마음대로 수사할까봐걱정되는데


이경우 청문감사실가면되나요


그리고 지금 5일정도되었는데 아직도 수사관이 배정안되고


연락안오는데 원래이렇게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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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단순 폭행으로 사건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담당경찰관 배정까지는 1~2주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됩니다. 2주 정도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다시한번 경찰에 찾아가보시거나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일정도면 그렇게 늦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주가 경과한다면 이례적으로 늦는 것이니 경찰서에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재하신 걱정사항은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소통하면서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 보통 관할서로 전달되어 수사관이 배정되기까지 기본적으로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번주 월요일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