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앞 넘어저서 인대파열수술 개인소유라고함 연락처와주소를 알수가 없어요 😂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지번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의 열람(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여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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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관련 민원 진정을 통하여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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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하여야 하고 위의 사정을 보면 실제 손해배상이 필요한 (질문자 측에서 배상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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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 시 피해자 본인만 경찰서에 가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일단 고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신고나 고소를 한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섣불리 합의를 하여야 하기 보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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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질문드립니다 뱐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피고소인이나 혐의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구속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열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상태인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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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넣은 가게 폐업시 투자금 회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두로만 계약을 한 점에서 위 지분 투자에 대한 정리 방식 즉 추후 처분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약정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없다면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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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활용 동의여부를 전화를 통해 유선상 받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처리방법으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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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고소의 중요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볼 경우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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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고 취하를 할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그러므로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 사안에서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인 자는 고소나 진정 등의 취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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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무죄 입증가능할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자 측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증거와 관련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조서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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