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 범죄에 있어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인정되기는 어렵고 원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가 특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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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상대방 핸드폰을 쳐서 떨어 뜨렸을 때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측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장면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소지자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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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여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주거 침입죄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의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바리케이트의 설치 상황 등을 살펴 건조물로 볼 수 있을지 별개의 명확한 주거권 등이 인정되는 점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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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가 원하지 않는데 배달음식을 시켰을 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단 양해를 하고 추후 음식값을 지불하고 취식을 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아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로 주문을 한 경우에는 질문자가 아니라 해당 음식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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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압류후 채권자가 고소하여 벌금300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벌금을 미납하여 검찰청에서 압류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을 납부후 압류 해제 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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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위층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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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정신병으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자 즉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 목적물의 인도 소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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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후, 검찰 연락기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는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처분을 하고 처분 결과를 회신 하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언제쯤 처분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등기 우편으로 처분결과가 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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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한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와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투자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애초에 공유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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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현장 식당 이권 개입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설소장이 일정한 식당을 이용하게끔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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