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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랫집에서 화재가 나서 저희도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보상청구 해야하나요?

바로 아랫집 802호에서 보일러실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쪽 보일러실 환풍구쪽도 그을음과 함께

연기가 가득차서 저희가 하루 저녁동안 집에 생활할 여건이 안되서 호텔에서 하루 자고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도 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요구를 했는데 미온적인 태도와 함께 저희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민사라던지 보상청구를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및 청소 등에 대한 부분, 화재로 인하여 일시 거주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숙박비 정도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도 없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화재가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마지막으로 협의통보하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내역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해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